서초, 종이 없는 첫 부동산 전자계약
등록 : 2016-03-31 11:18
지난달 24일 방배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대인 백아무개씨와 임차인 김아무개씨 간의 전세 계약이 종이 계약서 없이 이뤄졌다. 이날 계약은 서초구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뒤 첫 부동산 전자계약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단순하게 종이 계약서를 디지털화한 이상의 효과가 있다. 매매의 경우 전자계약을 통하면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이뤄져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자의 실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때도 관련 내용이 관할 주민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돼 임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부여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거래 내용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저장돼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중개자의 무등록 중개 행위, 이중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전자계약이 보편화되면 종이 계약서 유통·보관에 드는 인건비 등 비용이 줄어 연간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1호의 주인공인 임차인 김아무개씨는 “처음에는 종이 계약서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 사진을 볼 수 있어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중계약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더 안심할 수 있었다”고 부동산 전자계약 당사자의 기대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직은 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을 남겨두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피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서초구는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되는 4월부터 서초구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초구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이르면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정고운 기자 nimok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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