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원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12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5월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3일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개정안은 이번 294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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