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사업 지원 조례 제정

등록 : 2019-09-26 16:05 수정 : 2020-02-06 15:31

서울시의회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건축문화사업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라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건축문화제, 서울시 건축상, 민관 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등의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돼, 건축 문화의 대중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