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쓰는 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은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하고, 4월1일부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 마트) 295곳, 매장 크기 165㎡(50평) 이상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아예 쓸 수 없다. 제과점도 손님에게 무료로 비닐봉지를 주는 것이 금지된다. 유상 판매는 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물기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와 포장되지 않은 채소를 담는 속비닐은 계속 써도 된다. 벌크(다발 짓지 않고 막 쌓아놓은 것)로 파는 과일이나 흙이 묻은 채소처럼 겉면에 물기가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은 속비닐을 쓸 수 있다. 또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생기고 내용물이 녹을 염려가 큰 제품도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반면 이미 판(트레이)에 놓고 포장한 생선이나 고기 제품을 비닐에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서울시는 4월1일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커피숍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4~14일 2주 동안 커피 전문점 3468곳을 단속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된 11개 업장에 과태료 116만원을 부과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쓰던 일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하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휴대용 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를 쓰는 등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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