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시 노원구 자전거 동호인들이 노원구의 대표적 자전거길인 중랑천변에 모여 ’노원구 전주민 자전 거 가입’ 팻말을 들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울시 자치구의 자전거 보험 가입이 확산되고 있다.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들고 있는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에 이어, 지난 1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와 성동구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자전거 사고가 나면 최대 1000만원(노원구)과 500만원(성동구)의 보험금을 받는다.
3년 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주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노원구는 올해도 지난 3월 1억5800만원을 들여 1년짜리 보험을 경신했다. 지난해 3~12월 보험 처리된 주민들의 자전거 사고가 122건에 이르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미 3~8월에만도 125건의 자전거 사고가 보험 처리돼 4530만원이 주민들에게 지급됐다. 노원구민이 4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주일)에서 60만원(8주일)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을, 사고로 후유장해의 경우 1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는다.
성동구 주민들도 지난 9월부터는 자전거 사고에 따른 치료비 걱정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성동구는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을, 후유장해의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는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진단일에 따라 20만~60만원의 상해위로금을 받는다.
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성동구는 옥수동과 용봉동에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상계역을 비롯한 8곳에서 ‘달리미’라는 공용자전거를 대여해주고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경우는 2015년 9월 서비스 시작 때부터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는다.
이학성 도봉구 자전거문화팀장은 “앞으로 여가용이나 스포츠용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자치구가 더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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