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정책의 종착점은 사람”…서울시의회, 시민 보금자리 지킨다
등록 : 2026-11-06 14:05 수정 : 2026-11-06 15:39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12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중랑3)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미래 도시공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은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끄는 박승진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의정 방향과 서울시 주택정책의 핵심 과제에 대해 들었다.
= 제12대 의정활동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주택공간위원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100년 서울의 도시공간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녔다. 제12대 주택공간위원회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주거환경 및 미래도시의 새로운 기준 정립’을 목표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라는 두 축을 중심에 두고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주택을 몇 호 더 짓겠다는 공급자 중심의 양적 팽창에 매몰되지 않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선제적으로 견인하고자 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공급과 강북 균형발전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공공의 가치를 확고히 세우고 AI와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해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도시 서울을 열어가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시장 과열과 주택공급 정책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주택공급 확대는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다. 그러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본질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교하고 체계적인 수급 관리’에 있다.
최근 서울시가 제시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및 주택 순증 39.2%’라는 공급 청사진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공간위원회가 이주 단계에 본격 진입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장 72곳을 정밀 분석한 결과 기존 주택의 멸실을 감안한 실제 주택 순증 비율은 절반 수준인 19.3%에 불과했다.
정비사업은 착공에 앞서 대규모 멸실과 이주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특정 시기에 정비사업이 일시에 몰리면 주변 임대차 시장이 요동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다. 인허가 속도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멸실 규모와 이주 시기를 거시적이고 입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정교한 수급 관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계층별 주거복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역할에 대한 입장은?
-서울시 주거복지는 칸막이식 대증요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에서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기 그리고 고령층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환기’마다 정책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생애주기 통합형 주거 사다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단계에 맞춰 필요한 주거 지원을 선제적이고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설립 본연의 공공적 책무로 돌아와야 한다. 한강버스나 세빛섬 등 공사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관광·수변 개발 사업에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지방공기업으로서 SH공사는 상업적 개발이익이 아니라 도심 공공임대주택 자산을 지키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공공성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기대효과는?
-그동안 다세대·다가구 등 서민의 주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소규모 비아파트 주택은 정북방향 일조사선 규제로 심각한 건축적 제약을 받아왔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법정 최대치까지 완화했음에도 상층부로 갈수록 건물을 사선으로 깎아 지어야 하는 일조사선 제한에 막혀 완화된 용적률을 실제 건축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었다.
이에 건축법 개정 시행에 맞춰 조례로 위임된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기준을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설된 10m 초과 17m 이하 구간(통상 4·5층)에 대해 기존 일조사선 대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의 수직 이격선을 적용하도록 정비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일조사선 적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서민들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꺾인 형태의 기형적 건물 양산을 막아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의정활동 포부는?
-의회는 다양한 견해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공론의 장이지만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효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진영 간 경쟁보다 시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에 두고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주거 안전망의 버팀목이 되겠다.
이동구 기자 donggu@hani.co.kr
박승진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시의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