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리배출 지켜주세요”…관악구, 김장 쓰레기 처리기간 운영
등록 : 2026-11-02 06:22 수정 : 2026-11-03 01:11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연말까지 김장 채소 쓰레기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 기간에는 김장을 담고 남은 채소 쓰레기를 10리터 이상 50리터 이하의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배출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 가정과 소형 음식점으로 주 6일(토요일 제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거주지나 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 하루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다량배출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완화 대상에는 양념이 묻지 않은 무·배추·무청 채소류만 해당하며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RFID 종량기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김장 채소 쓰레기 외에 이물질이 섞이거나 생활쓰레기를 함께 배출하면 수거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단투기·청소 위반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장 쓰레기는 배출하기 전 물기를 충분히 빼면 처리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특별처리 기간 동안 현장 청소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투기 단속반과 수거 기동반을 함께 가동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바른 분리배출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 첫걸음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행원 에디터 hannews@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관악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