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야장 조리 제한' 규제 푼다...
등록 : 2026-10-23 12:21 수정 : 2026-10-23 17:48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중구 상생야장(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중구 제공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엄격히 제한한다. 화기 종류 역시 휴대용 및 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만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규제 완화에 발맞춰 안전관리 기준은 한층 강화했다.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관리·감독 체계도 더욱 촘촘해진다.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료 요구와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필요시 영업장 면적을 구획 표시하게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한솔 에디터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