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하는 시민 안전 챙기는 조례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등록 : 2026-09-24 09:53 수정 : 2026-09-24 10:49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서소문청사에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청·사업소 관리감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노동환경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분야별 노동안전보건 대책, 위험·유해 도급과 관련한 규정,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등이 포함된다. 사업장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교육·컨설팅과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사업 예산과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고,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의 노동안전보건 추진 성과를 평가해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일터의 위험을 실제로 찾아내는 역할도 마련됐다. 시장은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노동안전조사관’ 을 둘 수 있다. 조사관은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도·점검한다. 또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둬 노동자가 직접 안전 문제를 살피도록 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이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을 한 결과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안전조사관과 관계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사업주의 역할도 제시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에게 교육을 하며 개인 안전장비 지급과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노동자가 참 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통과된 조례가 처음 발의한 조례 원안에 비해 상위법령과의 충돌 등의 이유로 축소되거나 삭제된 부분이 있다”면서 도 “조례 적용 대상을 서울시와 그 소속 행정 기관을 넘어 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를 포함한 만큼 산업현장과 가장 근접한 지자체가 현장의 총체적인 안전보건 지원을 실천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