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전 수호 보호관찰관 경찰의 1.2% 불과, ‘증원’ 시급
기고ㅣ김기환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록 : 2017-08-17 14:20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는 범죄의 원천 봉쇄만큼이나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보호관찰제도는 전과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만든 법적 예방 조처이다.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까지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보호감찰관은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며 법률이 정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 취업 알선을 하는 등 다양한 책무를 맡는다.
이후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은 개별적인 대상자의 위험성에 맞게 환경 조정, 상담, 교육, 지원 등 범죄 방지에 도움되는 개인별 맞춤형 처우를 한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근본적인 환경과 행동 패턴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실은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직원 1인당 관리 사건이 영국 16명, 미국 45명을 훨씬 넘어서는 평균 200여명이라, 재범 방지를 위한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대비 보호관찰관 비율을 보더라도 미국 10%, 영국 13%, 캐나다 10%에 비해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선 보호관찰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해, 성남보호관찰소가 사무실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태가 4년이나 지속되고 있다.
보호관찰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1989년 제도 도입 후 담당하는 사건 수가 30여배 늘어났는데도 인력 증가는 5배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새 정부는 재난이나 범죄로부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의 증원을 예고하였으나 소방관, 경찰 위주의 인력 증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두 분야의 지원 강화는 분명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전과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통한 생산적 재통합을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관 증원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903억원 절감된다. 강력범죄로 인한 희생자의 오열과 그럴 때마다 한 단계 퇴보하는 공동체 결속력을 한탄만 할 때가 아니다. 선진 형사 정책인 보호관찰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력을 대폭 증강해 범죄의 선순환적 예방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생각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