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250억 융자 지원… 접수처 36곳 확대
등록 : 2026-04-01 08:03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고물가·고금리에 최근 중동발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2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자치구 최대 규모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위기를 겪는 현장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상반기 지원은 신청 편의를 대폭 높인 점이 특징이다. 구는 기존 10곳이었던 접수처를 신한·하나·우리은행과 협력해 총 36개 지점으로 확대했다. 생업으로 바쁜 사업자들이 사업장 인근이나 주거래 은행에서 편리하게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것이다.
지원 조건은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법인은 최대 3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금은 운영 자금, 시설 개선, 기술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강남구청 지역경제과나 각 협약 은행 지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고금리, 고물가에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융자 지원이 현장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지원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지원 조건은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법인은 최대 3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금은 운영 자금, 시설 개선, 기술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강남구청 지역경제과나 각 협약 은행 지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고금리, 고물가에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융자 지원이 현장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지원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강남구청사 전경. 강남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