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동보조기기 보험부터 맞춤형 경사로사업까지 장애인 이동권 강화

등록 : 2026-03-31 07:43

서울 성동구가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부터 이동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장애인 이동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성동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1건당 3만 원의 자부담으로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사고를 겪은 10명의 이용자가 본인부담금만으로 배상 책임을 해결하며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성동구는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초저상 셔틀버스 2대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한마음콜택시’ 3대를 운영 중이다. 무료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는 병원과 복지시설 방문 등 일상 이동을 지원하며, 한마음콜택시는 저렴한 요금으로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노후화된 셔틀버스 1대를 최신형 초저상 버스로 교체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를 이용하는 모습. 성동구 제공

또한 구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생활 밀착형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 설치 사업은 휠체어 이용자가 식당, 카페, 약국 등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문턱 없는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 만큼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두루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