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25만원 지원
등록 : 2026-02-19 09:55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월19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관내에서 유실·유기된 동물을 서대문내품애(愛)센터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예정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뒤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소유자다. 입양자가 타 지자체 주민이어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투입 △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지원
△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청구서, 입양확인서, 세부 내역 영수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입양 후 1년 이내에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02-330-4940)로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입양비 지원 사업이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한 동물 생명권 존중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청구서, 입양확인서, 세부 내역 영수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입양 후 1년 이내에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02-330-4940)로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입양비 지원 사업이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한 동물 생명권 존중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