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부동산 취득세·중개보수·전세사기 예방 챗봇으로 한번에 해결
등록 : 2026-02-13 14:52
광진구 제공
이번 챗봇에는 세무 안내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정보 안내 기능도 담겼다. 이용자는 챗봇을 통해 △중개보수 상한 요율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점검표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 유형과 전세사기 예방법 등을 제공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번 챗봇 도입으로 단순 확인성 민원은 24시간 비대면 처리가 가능해졌다. 구는 향후 구 누리집 등 주요 채널과 챗봇을 연계해 사전 확인 표준 안내 창구로 기능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과정 등에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복잡한 세무 정보를 비대면으로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의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