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2026년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등록 : 2026-02-09 23:22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9일부터 보장 항목과 범위를 확대한 ‘2026년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생활안전보험은 상해 의료비 보장 범위 확대와 주택 화재 피해 보장 신설 어린이 보장 항목 추가 등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
구는 지난해 제외됐던 실손보험 가입자의 입원 시 상해 의료비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재난으로 인한 상해 의료비도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모든 상해 의료비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3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지급된다.
재산 피해 보전도 강화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주택 화재 가재도구 수리 교체비는 주택 화재로 파손된 가재도구와 도배 장판 등의 수리와 교체 비용을 세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피해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 복귀를 돕는다. 아동 안전을 위한 보장 항목도 포함됐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장한다. 생활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2월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다.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구민은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재산 피해 보전도 강화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주택 화재 가재도구 수리 교체비는 주택 화재로 파손된 가재도구와 도배 장판 등의 수리와 교체 비용을 세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피해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 복귀를 돕는다. 아동 안전을 위한 보장 항목도 포함됐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보장한다. 생활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2월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다.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구민은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