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는다. 구는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과거 지급 실적을 분석해 보장 한도를 기존 최대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재난 상황이 보고된 경우에는 의료비 최대 200만 원과 재난위로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이는 서울시 시민안심보험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새로운 보장 내역은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노원구는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에 대비한 전용 보험을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은 콜센터(02-785-9611)나 안전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험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길 바란다”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안전도시과 02-2116-3148.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