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혐오·거짓 유포하는 불법 광고물 ‘강력 대응’
등록 : 2026-01-25 22:47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정당 현수막과 국가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을 포함한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해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부정선거, 계엄, 내란 관련 광고물에 대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전국 지자체에 알렸다.
이에 따라 구는 금지광고물을 게시한 정당에 대해 자진 정비를 우선 계도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강제 철거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향후 구는 광고물의 표현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광고물은 안전을 저해하거나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02-2600-619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02-2600-619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