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개물림 사고도 보장하는 구민안전보험 시행
등록 : 2026-01-23 15:37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동구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는 최근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반영해 ‘개물림 등 사고진단비’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로써 보장 항목은 상해진단 위로금,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 화상 수술비, 개물림 등 사고진단비 등으로 구성된다. 항목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중 상해진단 위로금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특히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 구민이나 법정상속인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77-3556. 서울앤 취재팀 편집
이 중 상해진단 위로금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특히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 구민이나 법정상속인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77-3556. 서울앤 취재팀 편집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