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 정은경 장관 사과하라” 성명 발표
등록 : 2025-12-17 16:16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며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즉각적인 사죄와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마저 무시한 채 ‘한의학은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며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했다”고 규탄했다.
협회는 복지부가 발행한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B등급(중등도), 보조생식술 병행 시 침 치료는 A등급(높음)으로 평가받는 등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의협은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성황리에 진행 중임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며 양방 시술에만 편중된 정부 정책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방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의 80% 이상이 한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다.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확대 등도 강력히 요구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이 편협한 사고로 난임 부부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는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하변길 기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여성난임 표지.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방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의 80% 이상이 한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다.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확대 등도 강력히 요구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이 편협한 사고로 난임 부부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는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하변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