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사업 조합 직접설립으로 재개발 속도 낸다
등록 : 2025-11-12 16:01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상계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공공지원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계동 154-3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뒤 지난 4월17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사업 대상지는 21만6364㎡ 규모로, 용적률 285%, 최고 39층, 총 26개 동 4591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10일 서울계상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요와 추진 절차를 안내했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공공이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이 운영하고, 공공지원자는 제도와 행정 실무를 지원한다. 공공지원은 노원구가 맡으며, 주민협의체 구성 후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마련, 창립총회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입되는 공공지원 예산은 약 6억1250만 원으로, 서울시 정비사업지 중 최대 규모다. 구는 이 예산을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등 조합설립 지원에 활용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상계동 154-3 일대 재개발사업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설명회에 참석한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 제공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공공이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이 운영하고, 공공지원자는 제도와 행정 실무를 지원한다. 공공지원은 노원구가 맡으며, 주민협의체 구성 후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마련, 창립총회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입되는 공공지원 예산은 약 6억1250만 원으로, 서울시 정비사업지 중 최대 규모다. 구는 이 예산을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등 조합설립 지원에 활용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상계동 154-3 일대 재개발사업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