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6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121원’ 확정

등록 : 2025-10-30 17:18
생활임금 대상자인 공공안전관이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을 안내하는 모습. 구로구 제공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매년 물가와 실질적인 생활 비용을 고려해 정해지는 금액으로, 단순한 최저임금을 넘어 ‘사람답게 사는 삶’을 위한 기준이 된다. 생활임금은 주거·교육·교통 등 생활비를 반영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지역별 임금 기준이며, 최저임금은 전국 동일·법적 의무인 반면 생활임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위탁 등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과 대상을 결정하는데, 2026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779원보다 2.9%(342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1801원)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기간제 근로자와 청년행정체험 사업 참여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600여 명이며, 국·시비 지원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는 이번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대상 근로자들의 시급과 월급을 산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구로구는 2015년 3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7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구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일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동, 강동, 강북, 금천, 마포구 등도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확정했다.


이동구 기자 donggu@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