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록 : 2025-10-20 15:02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성북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성북구 전역의 아파트와 일부 연립주택(정릉동 809번지)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5-1219호(2025.10.15.)’를 통해 성북구 전역을 2025년 10월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년 10월20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이번 지정으로 성북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 이하로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 한도 역시 2억 원으로 축소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유지된다. 이와 함께 청약, 전매, 정비사업 등 주택거래 전반의 규제도 강화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내 아파트 및 일부 연립주택(정릉동 809번지)은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속해 있어 대지권비율을 계산해 허가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로, 부동산 거래 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02-2241-4627~8. 서울앤 취재팀 편집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내 아파트 및 일부 연립주택(정릉동 809번지)은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속해 있어 대지권비율을 계산해 허가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로, 부동산 거래 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02-2241-4627~8. 서울앤 취재팀 편집
성북구청사 전경. 성북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