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등록 : 2017-07-13 17:05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차이에 따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보육료 차액은 3~5살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액수 차이만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2017년 기준 매달 보육료 차액은 많게는 4만3000원에서 적게는 3만7000원에 이른다. 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달부터 누리과정 아동2700여명에게 보육료 차액을 지급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