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과태료 체납 렌트·리스 차량 보증금 압류
등록 : 2025-08-28 13:28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는 렌트·리스 차량에 대해 보증금 압류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 차량의 특성상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보증금 압류 제도가 과태료 체납 방지와 함께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자진 납부 20%, 사회적 약자 50% 등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