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록 : 2025-08-28 13:27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자립 의지와 자활 능력을 갖춘 저소득 구민에게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인 가구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구민이다. 정기소득이 있고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한다.

9월1일부터 9일까지 국민은행 도봉구청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최종 선정된 가구에 9월24일부터 최대 3천만원, 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한다. 문의 지역경제과 02-2091-2873.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