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동 ‘반드레길’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록 : 2025-08-28 12:19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8월26일 반포1동 신논현역 주변 주흥1길 19 일대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반드레길’은 맛집과 트렌디한 상점들이 모인 반포동 골목 상권으로 여유와 문화를 담은 이미지로 브랜딩된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이 부여된다. 구는 27일 반드레길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 지정으로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마케팅이나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통해 고객 접근성과 상권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반드레길은 총면적 3만3864㎡에 267개 점포가 있어 서초구 내 최대 규모 골목형상점가로 꼽힌다.
구는 이번 결실을 위해 지난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1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조례 배포와 서울시 규제 완화 방침에 맞춰 추진됐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과 협력해 12개 주요 상권 중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 의지가 강한 곳을 지원해 상인회 구성을 돕고 지정 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3년 제2호 ‘서초쇼핑’에 이어 2년 만에 제3호 골목형상점가를 탄생시켰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을 모두 골목형상점가로 확대 지정해 서초구 골목상권 전성시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구는 이번 결실을 위해 지난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1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조례 배포와 서울시 규제 완화 방침에 맞춰 추진됐다.
서초 12대 상권. 서초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