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
등록 : 2025-08-27 15:25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기존 10일이 걸리던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1일로 단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에서 개명 판결을 받은 뒤 구청에 신고하고 평균 10일가량 기다려야 했다. 별도 행정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동일하게 순차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분증, 금융, 통신 등 개명 후 생활 전반에 걸친 후속 민원 처리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개명 신고 1일 처리제’를 시행한다. 법원에서 개명 판결을 받은 본인이 판결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에 직접 신청하면 오전 접수는 당일, 오후 접수는 다음날 오전까지 문자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귀화 후 새로운 성씨를 만드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처리 완료 안내 문자를 받은 뒤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개명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 변경,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이로써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의 개명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김준오 민원행정과장은 “이번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개명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구민. 강동구 제공
처리 완료 안내 문자를 받은 뒤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개명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 변경,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이로써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의 개명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김준오 민원행정과장은 “이번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