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 : 2025-08-20 10:58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 동대문구 제공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대행기관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시술·부착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다. 대행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는 구청 또는 대행기관 방문과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정부24)으로도 가능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반려동물 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미등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