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규제 철폐 첫 수혜…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등록 : 2025-08-20 10:44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 삼환도봉아파트가 8월14일자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번 지정은 2024년 9월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이후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가 실제 적용된 첫 사례로,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 효과를 입증한 실증 사례로 평가받는다.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 조감도. 도봉구 제공

삼환도봉은 최고 42층, 총 993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용적률은 343.49%가 적용된다.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며, 앞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는다.


삼환도봉은 도봉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을 통과했지만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후 구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공식 건의하고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으로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고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개정으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상향됐다.

사업성이 개선된 이후 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고 자문 절차,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신속히 진행해 약 1년 반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로서 서울시 내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