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공인중개사 명찰제 도입

등록 : 2025-08-20 10:07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한다.

구는 공인중개사에게 성명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명찰을 제작·배부하고 패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는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명찰은 본인 외 사용이 금지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가 휴업 폐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면 거래 현장에서 중개인의 자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불법 중개나 무등록 영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명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명찰 착용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구는 명찰제를 신청한 중개사무소에 ‘명찰제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해 구민이 쉽게 인지하도록 하고 명찰제 필요성과 장점을 적극 홍보해 공인중개사 명찰 확인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