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9월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등록 : 2025-08-18 14:33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2025년 주민세 30만여 건 총 65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9월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거소 등록 외국인에게 지방교육세 포함 6000원이 부과되며, 올해는 25만5081건에 대해 약 15억 원이 부과됐다.
사업소분은 송파구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4만9554건의 고지서를 사업장에 발송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9월1일까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은행, 가상 계좌이체, 앱(STAX), 간편결제, ARS(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내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중요한 세금”이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와 편리한 납세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9월1일까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은행, 가상 계좌이체, 앱(STAX), 간편결제, ARS(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내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중요한 세금”이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와 편리한 납세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송파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