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독려

등록 : 2025-08-14 13:35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안내하며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를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2025년 3월30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문의 주택과 02-901-6850.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