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편의점 야외 탁자에서 ‘담배’ 안 돼요”

등록 : 2025-08-14 13:09
구로구 제공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관내 편의점 10곳 이상을 대상으로 ‘편의점 앞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을 시범 운영 중이다. 사업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했거나 야외 탁자를 운영 중인 편의점이다. 현장 확인을 거쳐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편의점에는 금연 안내문과 포스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연결되는 정보무늬(QR코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필요 시 추가 안내문도 지원한다. 영업주에게는 금연 안내 교육과 협조문을 전달하고 손 소독 화장지 등 위생물품을 제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구는 캠페인 전후 효과를 분석해 흡연 행위 감소, 비흡연자 이용자 증가, 금연구역 인식 개선 등의 지표를 평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도 2010년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실외 금연구역(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지정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소(교통섬 포함), 남산, 서울숲, 여의도공원 등 24개 도시공원, 지하철 출입구 사방 10m 이내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자치구에서도 개별 조례를 통해 주요 거리,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보호구역 및 자치구 관리 공원과 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는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10m, 도시공원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이동구 기자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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