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노후 주거지 건축 규제 완화…“3년간 용적률 상향 적용”

등록 : 2025-07-23 10:01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내달부터 건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민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중 최종 결정·고시 이후 적용되며, 구는 이를 즉시 반영해 경복궁서측, 북촌, 대학로 등 관내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오랫동안 용적률 제한에 묶여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웠던 곳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 3년 동안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건물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게 돼 도심 주거지 개발에 실질적인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의무이행 조건과 관계없이 용적률 완화를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구는 이번 용적률 상향과 연계해 지역별 높이계획의 합리적 완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지구별 세부계획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시의 품격은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월까지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건축허가 안내 △위반건축물 시정 가능 여부 △양성화 절차 컨설팅 등을 제공해 주민들이 관련 법규를 몰라 겪는 행정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건축정책팀 또는 지구단위팀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ChatGPT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