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위해 15억 원 융자 지원
등록 : 2025-07-16 09:37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3분기 총 1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업체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이내로 제조업체는 최대 1억 원, 그 외 업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기금 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7월22일까지이며, 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2024년)과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과 세부사항은 중구 누리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02-3396-5593)으로 하면 된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월 말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이후 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9월 중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올해 융자지원금 총 80억 원 중 5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했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신청 기간은 7월22일까지이며, 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2024년)과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과 세부사항은 중구 누리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02-3396-5593)으로 하면 된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월 말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이후 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9월 중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올해 융자지원금 총 80억 원 중 5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했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