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환자 진료권 제한하는 졸속입법 철회” 궐기대회 개최

등록 : 2025-07-10 17:04 수정 : 2025-07-10 17:49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쪽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해 이를 철회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시도시부는 1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일 오전 열린 궐기대회에서 삭발하는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서만선 TF위원장, 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오른쪽부터). 사진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협회 상근부회장)’은 “국토부 입법예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가 보험사 눈치만 보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이 부당한 입법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토부를 규탄했다.

윤성찬 협회장은 “협회는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항의했으나 국토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궐기대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며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이기에 우리의 단결된 의지와 행동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성명서에서 “치료 중인 환자에게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 셀프심사에 맡기겠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교통사고 환자와 의학적 판단을 하는 의료인을 제외하고 환자의 치료 여부를 가해자쪽 보험사가 결정한다는 것은 법과 의료의 기본과 목적을 훼손하는 반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재정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도개편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하변길 기자 seoul0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