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등록 : 2025-07-03 15:54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7월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본 모든 임차인’으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보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각 100만원씩이다. 두 가지 항목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부동산정책T/F팀 02-2127-4215, 4214.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