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체납액 21억 원 징수 쾌거

등록 : 2025-06-26 17:23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방세 21억 원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최근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체납자는 총 71건, 2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관내 최고 체납 금액 사례로 기록됐다. 구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납자의 부동산과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자진 납부 계획서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유도해 왔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부동산 공매, 공탁금 출급, 신탁회사 납세의무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의 체납처분을 진행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구는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자동차 영치 등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회사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체납 형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공정한 세금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금이 지역 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와 함께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