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Ⅰ’ 2차 신규 모집

등록 : 2025-06-05 14:35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40%(1인가구 기준 95만6805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1인가구 기준 57만4083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매달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과 저축을 지속한 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문의 각 동 주민센터.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