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 실시

등록 : 2025-05-29 22:11 수정 : 2025-05-30 10:44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8일 구가 발주한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라,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사 분야와 용역 분야로 나눠 두 차례 진행됐으며, 산업안전 전문가 이준수 강사가 업종별 주요 재해 사례와 법 이행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운영됐다.

구는 앞으로 업종별 맞춤형 리플릿을 제작해 소규모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리플릿에는 업종별 주요 재해사례와 예방 수칙을 담아 사업장의 자율 이행 능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도급·용역·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매뉴얼을 보완해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지난 3월에는 구 사업부서 팀장과 담당자 대상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외에도 전 직원 중대재해예방 교육과 시민재해시설물 담당자 실무교육 등을 통해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과 홍보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용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