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필수

등록 : 2025-05-27 10:24 수정 : 2025-05-28 10:22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5월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으나 5월31일 종료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고제 기반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2024년 7월) 등이 완료돼 제도 안착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실제 부과는 7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하나가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간편 인증 신고도 가능하다.

성북구 관계자는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와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