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도봉 삼환도봉아파트 343% 적용

등록 : 2025-05-23 11:08 수정 : 2025-05-23 11:09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에서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적용’ 첫 사례가 나왔다. 도봉구는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환도봉아파트는 최고 높이 42층, 총 993세대 규모로 재건축되며, 용적률은 343.49%가 적용된다.

삼환도봉아파트 사례는 서울시 내 다른 준공업지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노후한 준공업지역의 재정비를 촉진하고,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삼환도봉아파트 전경. 도봉구 제공

용적률 완화는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앞서 도봉구는 해당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법정 기준인 250%에서 상향하기 위해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300%까지 완화됐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며 최대 400%까지 가능하게 됐다.

사업성이 개선된 이후 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고 자문 절차, 주민 공람, 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신속히 진행해 약 1년 반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는 구에서 운영 중인 ‘도봉구 정비사업 신속지원단’의 역할이 컸다. 신속지원단은 건축계획, 정비계획, 시공 등 전문가로 구성돼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지원을 맡는다.


삼환도봉아파트의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즉시 6인 구성의 ‘도봉구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열어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 서울시 자문회의 상정 전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이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삼환도봉아파트 사례가 다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