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등록 : 2025-05-22 15:05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허위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4년 동안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