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 지원

등록 : 2025-04-22 15:49 수정 : 2025-04-22 15:50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총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서울시와 환경부의 국·시비 지원에 강남구가 구비를 추가한 방식으로, 지난해 처음 전기이륜차에 1억원을 지원해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예산을 50% 증액하고 전기차(영업용)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 관내 사업자, 법인 등이며, 영업용 전기차는 대당 100만원의 정액 보조금이 지급된다. 개인용, 렌트, 리스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배달용 전기이륜차에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170대로, 이 중 30대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또는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한 이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환경부와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차량이며,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4월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녹색에너지팀(02-3423-61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구민들이 친환경차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강남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강남구청사 전경.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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