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방문목욕서비스 지원…돌봄 SOS 확대
등록 : 2025-04-01 10:15 수정 : 2025-04-01 11:20
서울 구로구(구청장 직무대행 엄의식)가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공모’에 선정돼 4월 1일부터 방문목욕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는 이 공모사업에서 구로구는 구민의 위생 증진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구로구 돌봄 SOS 방문목욕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사업비 49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서비스를 운영한다.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이 어려운 이용자의 목욕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주거 취약 가구 등 방문목욕서비스가 필요한 구로구민이며, 서비스 신청일 기준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수발할 가족이 없거나 돌봄이 어려운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최근 3개월 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용료는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수가 기준(8만6480원)으로 산정되며,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구민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방문목욕서비스가 쪽방, 고시원 등 목욕시설이 부족한 가정이나 거동이 어려운 구민들의 질병 예방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구민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보호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 △가정 내 간병 및 수발을 돕는 ‘일시재가’ △시설에서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를 지원하는 ‘주거편의’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구로구 관계자는 “방문목욕서비스가 쪽방, 고시원 등 목욕시설이 부족한 가정이나 거동이 어려운 구민들의 질병 예방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구민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보호자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 △가정 내 간병 및 수발을 돕는 ‘일시재가’ △시설에서 임시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를 지원하는 ‘주거편의’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