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부동산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록 : 2025-03-18 10:37 수정 : 2025-03-18 10:39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매월 2회 ‘부동산 법률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법률상담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돕기 위한 제도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분야는 △전세사기 피해 △매매계약 관련 분쟁 △가계약금 반환 △주택임대차 갈등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청구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다.

지난해까지 총 237명의 구민이 상담을 받았으며 상담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주택임대차 등 부동산 분쟁으로 방문한 상담자의 93%가 높은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동구청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 비용은 무료다. 사전 예약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및 전화(02-3425-6180) 또는 구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