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서울역광장 일대 금연구역 지정…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록 : 2025-03-18 09:57 수정 : 2025-03-18 10:29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6월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80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역광장은 KTX, 지하철, 공항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연결된 핵심 교통 관문으로, 하루 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흡연과 간접흡연 피해, 꽁초 투기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의 간접흡연 실태를 조사하고 서울시·용산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중구가 관리하는 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약 1만3800㎡) 등이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서울역광장 현수막. 중구 제공

올해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역광장 이용 시민 703명 중 84.9%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특히 비흡연자의 찬성률은 92.9%였으며 흡연자의 43.5%도 지정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45%는 서울역 이용 중 타인의 흡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구는 오는 5월까지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서울시·용산구·한국철도공사 등과 협력해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6월 1일부터는 용산구·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광장을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시민과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