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등록 : 2025-03-13 16:36 수정 : 2025-03-13 21:09
서울 구로구(구청장 직무대행 엄의식)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에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자투리땅 등이 포함된다.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이후 매 1면 추가 시마다 2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근린생활시설은 야간 시간대에 거주자나 인근 주민들과 주차장을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아파트의 경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절반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되며, 1면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아파트 단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 소유 또는 국·공유지인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1면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며, 20면을 초과할 경우 1면당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토지 소유주는 1년 이상 토지 사용 조건으로 주차 운영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관리과(02-860-2134)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조성으로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이웃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주차 문화를 형성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효과적"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14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765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지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자투리땅을 활용해 조성된 오류동 주차장. 구로구 제공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관리과(02-860-2134)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내집주차장 조성으로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이웃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주차 문화를 형성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효과적"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14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4765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