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등록 : 2025-03-13 00:53 수정 : 2025-03-13 10:43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28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불법광고물 정비 모습. 용산구 제공

정비 대상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과 학교 경계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이다. 주요 정비 사항은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보행 안전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간판 정비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비한 간판 점검 등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업체에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철거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권장하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과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 내 상인 및 광고업체와 협력해 합법적인 광고 게시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