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신설… 안전망 확대
등록 : 2025-03-05 10:07 수정 : 2025-03-05 11:43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강동구 제공
항목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생활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구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